
임대료가 밀리면 임대인이 세입자 물건을 빼도 될까요?임대료가 밀렸다고 해서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빼는 것은 불법입니다.우리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있습니다.세입자의 물건은 개인 재산이므로, 임대인이 함부로 처분하거나 집 밖으로 옮기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임대료를 계속 안 낼 경우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세입자가 임대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내용증명 우편 발송: 임대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계약 해지 통보: 일정 기간(보통 2개월 이상)이 지나도 임대료가 계속 밀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명도소송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