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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밀렸다고 임대인이 물건을 빼도 될까? (세입자 물건 임의처리)

임대료가 밀리면 임대인이 세입자 물건을 빼도 될까요?임대료가 밀렸다고 해서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빼는 것은 불법입니다.우리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있습니다.세입자의 물건은 개인 재산이므로, 임대인이 함부로 처분하거나 집 밖으로 옮기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임대료를 계속 안 낼 경우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세입자가 임대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내용증명 우편 발송: 임대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계약 해지 통보: 일정 기간(보통 2개월 이상)이 지나도 임대료가 계속 밀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명도소송 제..

money & insurance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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