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명보험이란?생명보험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한 종류로,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명보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개인이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며, 좁은 의미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인 피보험자의 생사와 관련하여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인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상법 제730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삼는 계약이며, 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