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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구별하기

eun-lovemore 2025. 4. 2. 18:30


1. 생명보험이란?

생명보험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한 종류로,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명보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개인이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며, 좁은 의미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인 피보험자의 생사와 관련하여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인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상법 제730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삼는 계약이며, 손해보험과 달리 피보험이익이나 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의 발생 여부나 손해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정액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를 보험수익자라고 하며,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와 동일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보험사고로 인정되는 사건은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로, 피보험자가 일정 연령까지 생존하는지 또는 사망하는지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생명보험은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사망보험, 생존보험, 그리고 혼합보험이 있습니다.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며, 피보험자의 평생 동안 보장이 유지되는 종신보험과 특정 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나뉩니다.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특정 연령에 도달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유형으로, 교육보험이나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혼자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혼합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 연령까지 생존하는 경우와 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를 모두 보험사고로 포함하는 형태로, 대한민국 상법 제735조에서 규정하는 양로보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경우와 타인을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자신을 피보험자로 설정한 계약을 자기의 생명보험이라고 하며, 보험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을 피보험자로 설정한 경우를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생명보험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대법원 판결(1989.11.28. 88 다카 33367)에서도 이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해당 권리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생사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계약이며, 이는 대한민국 상법 제730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개인의 생명과 관련된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는 중요한 금융 상품이며,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개인과 가족의 재정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손해보험이란?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상법 제638조 및 제66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생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생명보험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보험사고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풍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방화나 절도와 같은 인간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란 피보험자가 입은 경제적 불이익을 의미하며, 건물의 소실과 같은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도 포함됩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금액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총액이며,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생명보험과는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 즉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의 종류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화재보험(상법 제683조 이하), 운송보험(상법 제688조 이하), 해상보험(상법 제693조 이하), 책임보험(상법 제719조 이하) 등이 있으며, 각각 특정한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특정한 통지 의무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는 보험계약의 대항 요건이 됩니다.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상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666조(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 및 지급 방법, 보험기간, 무효 및 실권 사유, 보험계약자의 정보, 보험계약일, 보험증권의 작성 장소 및 작성일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자는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손해보험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피보험이익입니다.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제적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이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화폐 단위로 환산할 경우, 보험가액이 됩니다.
  2. 화재보험이 적용된 건물이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철거된 경우, 피보험이익이 소멸하기 때문에 화재보험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3.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건물에 대해 소유권자와 저당권자가 각각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보험이익이 다르므로 두 개의 보험계약은 중복보험(상법 제672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건물의 평가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에 따라 손해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전부보험: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는 경우
  2.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3. 일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

이와 같이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적 손해를 보장하는 중요한 보험 제도로,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